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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감시장치가 종합쇼핑몰에서는 조회가 되는데 연계기관에서는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별번호는 3가지로 구분되어 부여되고 있습니다
1. 일반품목, 부품 : 계약 ・ 물품관리 등 모든 분야에 사용 가능
2. 계약관리, 시설자재, 대표품목 : 정부 물품관리에 사용 불가(물품 계약, 공사 원가계산 등 한정된 용도에 사용)
3. 물품관리 : 정부 물품관리에 사용(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사용 불가)
현재 영상감시장치는 계약관리로만 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활용구분 신청방법과 상관없이)
연계기관에서 물품관리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라면
영상감시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품을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여
물품관리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목적이라면
종합쇼핑몰에서 조달요청서 작성시
외부재정정보 및 자산요청연번을 입력하여 주문하시면 됩니다
해당 물품구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588-08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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