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제도

MAS제도란?

MAS규정 개정 안내

MAS등록업무 절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과정 요약

순서 수행자 업무명 내용
조 달 청 구매계획 수립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조 달 청 구매공고 나라장터에 구매공고 게시(세부 품명으로 공고됨)
조달업체

적격성평가 / 협상품목

등록승인 신청서 제출

적격성평가 / 협상품목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
(온라인처리 가능 : 정부조달마스협회에 납품실적 등 증빙자료를 원본 별도우송, 신용평가는 온라인 확인 가능 제출 생략)
조달청

적격성평가 / 협상품목

승인 검토

조달청(종합쇼핑몰 지원센터)에서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협상요청 품목 규격과 공고서 제시 규격과의 일치성 여부 등을 확인
조 달 청

적격성평가 / 협상품목

검토결과 확인 및 승인

조달청 해당 계약부서에서 평가결과 확인 및 승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인 가능)
조달업체 가격자료 제출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등을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
(온라인 처리) -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총괄표 첨부
조 달 청 협상 기준가격 작성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총괄표를 근거로 협상 기준가격 작성
조달업체
조 달 청
가격협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로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 결정
조 달 청
조달업체
계약체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
(기존 업무절차와 동일)
조달업체 상품정보 등록요청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품목(물품식별번호)별로 상품상세 정보 및 유의어 등록, 인증정보 등을 요청
조 달 청 상품정보 등록승인 조달업체가 등록 요청한 상품정보에 대해서는 조달청 담당자가 필요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사실확인 후 승인, 나라장터 쇼핑몰에 반영됨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품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인증서 등 적정여부 점검